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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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-11-08 09:01본문
2022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
"초.중등교육법"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
본교의 자율학교 지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합니다.
지정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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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
"초.중등교육법"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
본교의 자율학교 지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합니다.
지정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