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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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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창의인성부 작성일 24-04-30 13:34

본문

여성가족부(자치구 가족센터)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,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 


시범사업명
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

지원 대상

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
신청 기간

2024. 5. 1. ~ 2024. 9. 30.

신청 장소

학생 주소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

지원 내용

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

지원 방법

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(채움)에 포인트로 지급

문의처

전국 가족센터 1577-9337

주소지 가족센터(https://www.familynet.or.kr 지역센터 안내


※ 참고사항: 해당 학생(가족)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임.